최근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판매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선지급과 선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 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쳐 돈을 돌려받으려면 최대 4∼5년이 걸리는 만큼 금융회사의 선지원안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환매가 중단된 라임운용 펀드 1조6679억원 중 사적 화해가 추진되는 금액은 1조1695억원이다.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선보상, 대신증권과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 7개 은행은 선지급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보상은 투자금 일부를 판매사가 조건 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선보상을 받은 투자자는 추후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급은 원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개념이며 분쟁조정 결과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추후 정산한다.
사적 화해가 추진되는 금액에 더해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반환(1611억원)’안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이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79.7%(1조3306억원)가 선지급 등의 방식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다. 3000억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는 것이기에 환매 중단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도 유동성 측면에서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이 라임 사태가 터진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사모펀드 실태점검에 나섰을 때 옵티머스운용을 포함한 5곳 자산운용사의 부실 정황을 포착해 서면검사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금감원은 52개 자산운용사, 1786개 사모펀드를 점검했으며 자산운용현황, 유동성자산 보유현황, 자사펀드 편입 등에 따른 복층 투자구조, 만기 미스매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는 총 10곳인데, 금감원은 이 5곳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면검사를 진행했다. 5곳 중 1곳인 옵티머스운용에서 깜깜이 투자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에 나머지 자산운용사에서도 부실이 발생해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