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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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관련 고발 이어져… “진상규명” 촉구

“추가 조사해 사실 확인” 목소리 확산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사건사무규칙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고 규정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고소인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정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윈앤윈의 장윤미 변호사는 “가해자를 불러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박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관련 수사 등이 진행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A씨측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피해를 호소하며 관련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 고소·고발도 예상돼 검찰 송치 시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A씨측 요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를 통해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돌입했다.

 

이종민·이강진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