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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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기로에 놓인 이재명의 상고심 재판…16일 TV·유튜브 생중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지사 상고심 TV와 유튜브 채널 생중계 허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당선 유효냐, 아니면 당선 무효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16일 오후 2시 TV와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1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칙상 법원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으나,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됐던 것과 같은 취지로 분석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한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1·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2심이 유죄(1심은 무죄)로 보면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지사의 원심이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은 물론이고, 2022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