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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회계처리 기준 위반?"…고의성 없다고 판단한 증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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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T&G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성 없다고 판단

금융당국이 KT&G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검찰 고발과 통보 등으로 이어진다.

 

KT&G는 증선위로부터 지배력 없는 관계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제품 하자 보상과 관련해 충당부채 등 미계상,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총 9가지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정치권에서 제기한 KT&G의 트리삭티 인수 관련 의혹으로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 상황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증선위는 매출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이앤티앤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과 감사 면직·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개선권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에이앤티앤 회계법인 호연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 증선위는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한 네덱에 대해 검찰통보와 함께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한경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의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와 네덱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을 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