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얼마나 더 잔혹해야 사형 나오나” 고유정, 2심서도 무기징역

유족 울분… ‘의붓아들 살해’ 또 무죄 판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제주=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이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얼마나 더 잔혹하게 사람을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씨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의 고통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이날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이었다. 고씨의 연녹색 수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꽂혀 있는 검은색 머리빗이 눈길을 끌었다.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고씨는 별다른 미동이 없었다. 고씨의 현 남편은 재판장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씨 현 남편의 변호인은 “2심 재판부가 오늘 내린 결정은 상당히 아쉽다”면서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15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 입구가 붐비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전 남편의 유족 역시 이날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 남편의 남동생은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 남편 유족들은 줄곧 사형을 요구해왔다. 전 남편 유족 측 변호사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한 양형”이라며 “피해자를 얼마나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손괴·은닉해야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 사용한 차량과 도구 등에 대한 몰수형을 추가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5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