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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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오늘 오후 2시 TV 생중계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오늘(16일) 가려진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이 지사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당분간 지키게 된다. 반면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도 잃게 될 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TV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2심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 사실을 숨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규정한 '행위'와 '공표'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만약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있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 지사는 계속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면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한편 이날 선고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방청 대기표는 이날 오전 11시 동문에서 배부한다. 대기표를 받아 법정동 출입구 앞으로 가면 오후 1시부터 신분 확인 뒤 방청권을 임의로 나눠준다.

 

대법원의 생중계 허가에 따라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선고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