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수사지휘권 발동 국면에서 ‘산사 휴가’를 떠났을 당시 관용차를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의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은 장관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사찰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의 산사 휴가에는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도 동행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 휴가를 내고 추 장관과 함께 용주사에 머물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휴가 중이기는 했으나,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관용차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에 ‘관용차 사용 논란’ 보도가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며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관음증 보도에 힘을 보태는 진보신문 역시나 법조 출입 기자다”고 주장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