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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증거 인멸” 이동재 전 기자 구속… 이제 칼끝은 한동훈 검사장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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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 “혐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 있어” / 그의 신병 확보로 尹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 급물살 탈 듯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동재(35·사진) 전 채널A 기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이 전 기자)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며 “혐의 사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향후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0일 감옥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검찰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취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측근 지모(55)씨는 이 전 기자와 만났을 당시 그가 자신에게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과 보도는 특정 세력의 공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으며, 현재까지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검언유착 사건 수사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