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채널 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두 사람 간 만남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모 정황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완전한 허구’라며 반박했다. 두 사람 모두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보낸 의견문에서 KBS 보도에 대해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다. 허위보도 및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KBS는 18일 이 전 기자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났을 때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에서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전혀 없다”며 “이 전 기자의 유시민 관련 반복 질문에 한 검사장이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인을 강연회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사범들의 서민 기만 수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대화에서는 총선 및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누구의 발언이든 총선이나 야당이 승리하면 윤 총장에게 도움이 된다.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의 비슷한 대화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도 의견문을 내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하였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다”며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며 보도 전 저희에게 확인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7일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도 않았는데 영장 재판부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협박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공표한 것은 수사 및 영장심사의 밀행성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심리의 진행과 판결은 심판 청구 사실에만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원칙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