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법무법인 바른, ‘제6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개최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제6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진행 모습. 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제66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를 주제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다224626 판결에 대한 평석이 진행됐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운용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신탁계약이다. 투자하고 싶은 자산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재무 목표나 투자 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높은 투자금이 필요해 일부 자산가들만 이용했으나, 올해 1월 금융위가 유사한 사안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내놓는 등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세미나는 특정금전신탁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한 선관주의의 의무 정도는 수익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바른 한신후 변호사(로 5기)는 해당 판결에서 특히 피고가 신탁업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가 계약체결 이후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운용할 때, 수익자에 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정도는 수익자 유형과 관계가 없다”고 판결을 요약했다.

 

뒤이어 “금융투자계약 체결 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 따라 지식과 경험, 능력에 차이가 있으나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제를 다루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02조에서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변호사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해 선량한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짚으며,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업자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투자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수준에서 설정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므로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금전신탁 이용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바른의 상속신탁연구회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