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과 별개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임을 밝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박원순 수사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성추행 고소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방조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의혹 실체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위해 최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A씨의 고소장이라며 유통된 문건의 경우 “실제 고소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 등의 성추행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추행 방임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TF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경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A씨 측은 22일 오전 11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조사단에 대한 입장, 그 외 쟁점에 대한 피해자 지원단체 및 법률대리인 입장, 향후 방안 등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밤 9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3시쯤까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시에서 성추행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인물로 알려진 임 특보는 조사에서 관련 답변을 대부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 특보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서울경찰청에서 휴대전화를 열어본 뒤 비밀번호 해제 등에 특수 분석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낼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