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실질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가보다 싼 증여로 조세 포탈을 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참여연대가 발표했다.
사모펀드가 적용받은 주식 값이 이 의원의 자녀가 매입한 것보다 5배 정도 비싸다는 이유다.
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사모펀드 ‘서래1호조합’ 대표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와 달리 투자하는 계약서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JTBC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또 빌려준 80억원만큼 주식 77만주를 추후 받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경우 거래 가격은 1주당 1만원 정도다.
그런데 2015년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은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를 100억원 정도에 매입했다. 1주당 2000원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의원의 자녀가 저가로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을 쓰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로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측은 “기존에 공개한 계약서 외에 또 다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