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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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빚투’ 한소희 법적 책임은? “갚을 의무 없어…오히려 채권자가 명예훼손 조심해야”

 

최근 배우 한소희 등 연예계에서 일어난 ‘빚투’ 논란에 대해 전문가가 “원칙적으로 자녁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채권자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SBS 연예 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최근 한소희의 모친과 관련된 채무 논란에 대해 다뤘다.

 

최근 포털사이트에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한 뒤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한소희는 블로그를 통해 “5세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왕래가 거의 없었다”며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왔으나, 어머니가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빌린 금액이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한소희 외에 배우 차예련도 10년간 얼굴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배우 김혜수과 김보성,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안정환 등이 가족의 채무 논란에 휘말려 고통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변호사는 ‘한밤’을 통해 “자녀라고 해서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소희와 차예련 등은 채무 논란에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김혜수와 김보성은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채권자 쪽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유명인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연좌제를 적용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