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지역에서 현직 교사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 신속한 직위해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문제 교원이 지속 근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212명으로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었다. 2015년 109건, 2016년 103건, 2017년 172건, 2018년 168건이었다.
이렇게 교원 성비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문제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는 부실한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상에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직접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권 의원 측 설명이다.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법령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뤄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성범죄, 아동학대 등을 추가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끔직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성범죄 교원과 학생의 신속, 안전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