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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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차남 ‘행방 미스터리’ 풀렸다… “뉴욕 자택서 순순히 체포”

지난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뉴욕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등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혁기 씨는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낸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YTN 화면 캡처=뉴스1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2남 2녀 자녀 중 유일하게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전날 혁기씨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에서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종적을 감춰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였다.

 

NYT는 이번 체포와 관련해 “한국 수사당국이 세월호 참사의 중심인물로 간주했던 사람의 행방에 관한 오랜 미스터리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한국 검찰은 유병언 일가에 만연해 있던 공금 횡령이 세월호의 안전하지 않은 조건과 관행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니콜 내버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연방보안관실이 혁기씨를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혁기씨는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화상으로 출두했다. 미 법무부와 뉴욕 남부지검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옥스먼 대변인은 덧붙였다.

 

뉴욕 남부지검 소속 데릭 위크스트롬 검사는 소장에서 혁기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300만달러(약 276억원) 상당의 돈을 사취하려고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적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최대 적재 화물량보다 2배(2215톤) 이상 많은 화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전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만기 출소했다. 큰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송환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자녀는 1700억원대 사고 수습비용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판단한 바 있다. 부담 액수는 장녀 섬나씨가 571억원, 차녀 상나씨가 572억원, 혁기씨가 557억원 등이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