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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秋법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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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뉴스1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 위원 15명 중 10명이 수사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12명) 및 기소(9명)’를 의결했다. 이번 사건이 두 사람이 공모한 검언 유착이 아니라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이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라는 데 무게가 실린 결론이다. 어제는 법원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수사팀의 동력이 떨어지고,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골자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유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검사장은 “유시민은 관심 없어”라고 답변했다. 녹취록을 보면 두 사람의 공모로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수사심의위가 ‘덕담 수준’이라고 판단한 이유다.

수사팀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외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히려 ‘권언 유착’에 대한 수사 여론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겠다고 반발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사 내용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과감하게 칼을 거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 입게 될 상처만 더 커질 것이다. 여당은 “수사심의위가 면피용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개혁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의혹 초기부터 검언 유착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독단적인 행보가 지나친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아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결정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지 않는 한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 전 대표와 관련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 등이 취재함정을 파서 검언 유착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고발 사건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