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에 대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위원회의 이같은 권고가 나오자 법무장관의 검찰 통제를 강화한다는 논란이 나온다.
실제 위원회는 “이번 권고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 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의 안건을 심의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게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의 개정도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검찰총장과 대검이 모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검은 정책기능과 일반적 수사 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의 이같은 권고에 검찰 내부에서는 자칫 검찰 수사를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지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고검장을 법무부가 지휘하면 검찰이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며 “검찰 내부를 분리해 법무부 장관이 쉽게 통치를 하겠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주요 요직에 앉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