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 인선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벌이는 줄다리기의 배경엔 헌법상 ‘제청(提請)’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헌법 98조 3항은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헌법상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만 지닌 ‘제청권’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란 견해이고 감사원은 ‘아무튼 감사원장에 의한 제청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둘 사이에 뭔가 원활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모양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의 제청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며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라는 의미다. 이 해석대로라면 감사원장이 먼저 감사위원 후보를 골라 대통령에게 ‘이 사람을 임명해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대통령이 먼저 감사위원 후보자를 골라 감사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해주십시오’ 해왔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낙점’해 최 감사원장에게 제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 감사원장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
최 감사원장은 법원에서 사법연수원장(고등법원장급)까지 지낸 정통 법관 출신이다. 이 때문에 소신이 강한 그가 헌법상 제청의 의미를 곧이곧대로 해석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상 제청권을 가진 이는 감사원장뿐만이 아니다. 먼저 헌법 87조 1항에 따라 국무위원, 즉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또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명수 “대통령 추천한 인사 부적절하면 거부할 것”
이와 관련, 총리와 대법원장이 제청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 차이점이 눈길을 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2017년 5월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총리의 장관 임명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제청권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총리가 하라는 대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답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총리의 제청권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9월13일 청문회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단호한 어조로 “내 의지를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전직 감사원장들 시절에는 별 ‘잡음’이 없었던 감사위원 후보자 제청을 두고 이토록 시끄러운 건 최 감사원장이 정통 법관이었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치인 출신인 이 전 총리처럼 제청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같은 판사 출신인 김 대법원장처럼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 감사원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 현행 헌법 조항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