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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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눌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

서민경제 침해범죄 조직 적발
불법 사금융·사행성 게임장 등
경찰, 290명 검거해 33명 구속
3000억대 도박 사이트 적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7월 한 달에만 전국에서 29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3명을 구속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피싱 범죄, 불법 사금융, 사이버 사기·도박, 사행성 게임장 등 5개 분야의 63개 사건을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이 경찰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한 범죄조직을 적발했다. 조직원이 모두 한국인인 이들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정보 등을 알아내 돈을 가로챘다. 지수대는 조직원 26명의 신원을 밝혀내고 절반인 13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악성 앱을 탐지하는 보안 프로그램 개발을 관련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344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3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71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FX(외환)마진거래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FX마진거래는 도박이므로 속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의 ‘파인 시스템’을 검색하면 당국 인가를 받은 금융사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쑤저우시 공안과 협조해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범행한 한국인 7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을 국내로 우선 송환해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곧 송환할 계획이다.

제주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가연계증권(ELS)을 내세우며 고수익을 미끼로 38억원을 빼앗은 8명을 검거했고, 경북청 풍속수사팀은 사행성 게임장 6곳을 단속해 13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60대를 압수했다. 경북청은 범죄 수익금 약 17억7000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서민을 힘들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