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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또 성폭행·촬영한 2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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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또다시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강간과 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중순 전남의 한 모텔에서 교제했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했다. 또 B씨와 헤어진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월에도 교제 당시 촬영했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광주, 순창 등지 모텔 등에서 성폭행하고 또다시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B씨와 약 2개월 교제한 뒤 헤어졌으나, 이후 강제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과 폭행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계속된 범행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데다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