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 등이 논의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만에 하나 국민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인력도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을 막기 위해 계속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요구사항에 포함된 협의체 구성은 전적으로 수용하며, 지역 의료인들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수가 부족 문제 등은 지역가산수가 등의 도입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역적인 의료환경 개선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의무 근무 기간 10년이 지나도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을 협의회 등을 통해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강경한 대처보다는 대화와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