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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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개선’ 규정 안 지켜지는 檢 수사심의위

입력 : 2020-08-12 19:00:18
수정 : 2020-08-12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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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면 7월 이전 논의했어야
檢 “지금 바꾸면 정치적 오해 소지”
‘검언유착’ 때 제도 부실 지적 나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등이 신청해 주목을 받았지만 여러 한계가 드러난 수사심의위원회 개선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예정보다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에 한 번씩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 전에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12일까지 이 지침을 관리하는 대검찰청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개선 요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 등의 이례적인 신청으로 수사심의위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지침 규정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싼 수사심의위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대표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등 여러 명의 사건관계인이 동시에 수사심의위를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가장 먼저 신청한 이 전 대표 신청만이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신청은 회의에 참석하는 형태로 병합해 처리됐다. 해당 규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의심의위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개선 작업에 나서지 못한 이유를 두고 검찰 측은 수사심의위 신청사건이 사회적 주목도가 많아 사건 영향이 가라앉은 뒤에 개선책 모색에 나서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검토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바꾸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재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