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 날은 지난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서 민간에서 진행돼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택배 업계는 이날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충남 천안의 국립망향의동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개최하는 세 번째 기념식인 올해 행사는 ‘미래를 위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미래세대가 그 기억에 응답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행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디지털 자료저장소 ‘아카이브814’ 개관식도 함께 진행된다.
아카이브814에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이 작성한 자료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자료까지 모두 526건의 디지털 기록이 담겼다.
특히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재판 20주년을 맞아 당시 재판자료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이송과 위안소 설치·운영에 관여한 바를 보여주는 공문서와 유엔 문서 등도 담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를 위한 기억 : 증언과 응답’이라는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역사를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된다.
행사에는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기림의 날은 우리 모두 역사의 당사자이고 증언자임을 기억하는 날”이라며 “역사적 아픔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연대하며, 미래 청년 세대들이 응답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 업계는 매년 ‘위안부 기림의 날’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13일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4개 택배사가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