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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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女 화장실 직접 들어가 촬영한 '몰카 개그맨' 박모씨 변호인 "사죄 마음으로 합의 노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KBS 연구동. 뉴스1

 

이른바 ‘몰래카메라’ 혐의로 구속 기소된 KBS 공채 개그맨 박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KBS 연구동의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박씨는 촬영한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5월29일 경찰은 KBS 연구동 내 화장실에서 몰카 기기를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을 접한 박씨는 지난 6월1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그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