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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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명령”…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에 강수

이 지사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보호” / 특히 예배·미사 중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모임 후 식사 제공 및 단체식사 행위, 성가대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부득이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5월 5일 집합제한 조치를 종료한 이후 석 달여 만에 재발동하는 것이다. 도내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누적 확진자가 72명에 달하는 등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증하자 경기도가 강수를 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재발동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집합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경각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나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명령 준수 사항을 살펴보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9가지가 포함됐다.

 

특히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우리제일교회에 지난 13일 오후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용인=연합뉴스

 

한편 현재 국내에선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다. 우선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집단감염 확진자는 6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72명이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도 이날 낮까지 1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