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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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에 “집합제한 명령 위반 엄정단속하라” 지시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검찰의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집합제한 명령 위반 행위자 등을 방역저해 사범으로 지목했고 검찰을 향해 경찰과 협력하라는 주문도 함께 내렸다.

 

법무부는 17일 추 장관이 방역당국의 확산 방기 조치가 적기에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집합제한 명령위반 행위나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역학조사 방해행위 또 자가격리 위반 행위 등을 지목했다.

 

추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범정부 ‘역학조사지원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지원단은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꾸린 곳으로 법무부에서는 모두 21명이 참여했다.

 

방대본의 국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기준 누적 확진 환자는 하루 사이 279명 늘어난 1만5318명에 달한다. 하루 279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3월8일(367명)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 수는 267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집계 이래 첫 세 자릿수인 141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한 교회의 경우 전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249명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전 목사는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하지만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집회 무대에까지 올라 발언하기도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가 결정한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