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수술실 CCTV 설치’ 靑 청원 20만 동의… 공식 답변 요구

대학병원서 수술 후 숨진 아동 유족 靑 청원
마감 하루를 앞두고 20만 5185명 동의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수술실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한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후 치료받다가 숨진 아동의 유족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마감 기한 하루를 앞둔 19일 오전 20만 5185명이 동의했다.

 

대구에 사는 39세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모씨는 “지난해 의료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냈다,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또 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청원을 올립니다”는 글을 지난달 20일 올렸다. 이어 양산부산대병원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4일 아들이 5살일 때 양산부산대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틀 후인 6일 병원의 요구로 퇴원을 했다.

 

수술 후 3일이 지난 7일 아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집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고, 이 병원에서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됐다”는 의사의 말에 따라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 김씨 아들은 입원 이틀째인 9일 새벽 갑자기 기침을 몇 번 하다 피를 토해내며 의식을 잃었고, 심 정지 상태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김씨는 바로 아들을 데리고 양산부산대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측이 받아주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가량 시간이 지체됐다고 한다.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해 뇌사판정을 받은 올해 3월 숨졌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양산부산대병원이 소아전문 응급전문센터를 갖추고 있는 경남권역 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태운 119구급대가 도착 5분을 앞두고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상황 파악을 위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 기록지를 확인하는 등 해명을 요구했으나 의료진은 ‘이상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증수술도 아닌 이비인후과에서도 가장 간단하다는 편도제거 수술을 하고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수술을 했는지 등 상황을 모르는 것은 수술실에 CCTV가 없기 때문이라며, 수술실 CCTV설치와 의료사고 관련 의료법개정,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해당 대학병원도 같은 이유로 김씨 주장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