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회 대구교회 지파장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A씨 등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5명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신도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신도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 20일 대구시가 대구지파 소속 전체 교인 9785명의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신도 133명의 명단을 누락해서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던 지난 2월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