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귀국길이 막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농·어촌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덜고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중단·감축되면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은 농·어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
계절근로 신청 대상자는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일 사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있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가 해당한다.
농·어촌 인력 수요 조사 결과 농업분야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3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09명이, 어업분야는 4개 지자체에서 265명의 일손이 필요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 허용 분야는 고추·수박 등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곡물, 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 등이다. 어업분야 계절근로자는 김 건조, 다시마·미역 톳 양식,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계절근로를 신청자는 시·군 등 각 지자체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외취업활동 허가에 필요한 수수료 22만원은 전액 면제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고, 재입국 시 특별한국시험에 응시할 경우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 E-9 자격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으로 전환할 때 1∼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