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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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넘친다… 58곳 중 10곳 연간 폐기물 총량 초과

입력 : 2020-08-24 15:59:55
수정 : 2020-08-24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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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중간점검
2020년 말까지 수도권 58곳 중 37곳 초과 예상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지자체 58곳 가운데 10곳이 이미 반입할 수 있는 연간 폐기물 총량을 초과했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지자체 가운데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서울 강남구,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 인천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포천시, 남양주시 등 10곳(17.2%)이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총량을 2018년 반입량(70만t)에서 10% 줄이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5일간 반입 정지와 함께 초과분에 대한 반입 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하는 제도다.

 

중간 점검결과 지난 7월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서울 25개 중 11곳, 인천 9개 중 9곳, 경기 24개 중 17곳 등 총 37곳이 올해 생활폐기물을 초과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많은 반입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기초지자체는 최대 약 11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5억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도 11곳에 이른다.

 

환경부는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반입 정지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이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과 반입정지 기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0%를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감축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