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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정감사 ‘비대면 출석’ 허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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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근무 기조에 맞춰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시 참고인의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 

 

조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영국·스페인 등 외국 의회에서 영상회의·원격 출석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진행 방식을 꼽았다. 비대면 참석은 해외 출장, 병가 등을 핑계로 한 참고인의 불출석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장점도 있다.

 

조 의원은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국회도 기업처럼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비대면 회의 진행 방식을 일부 도입해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의 편의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