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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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재투표’ 논란에… 대전협 “절차상 문제 없어”

서울대병원의 한 전공의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정한 의결 과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는 안건을 1차 투표한 결과,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며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이 안돼 ‘안건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협안은 대전협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가 합의해 서명한 문서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와 정부로 구성된 ‘의·정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정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철회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우리의 목적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등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추진이 부결되었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여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전협 비대위 소속 인턴, 1년차 레지던트, 3년차 레지던트 등이라고 소개한 단체 ‘어떤 전공의들’도 “비대위 과반이 파업을 중단하길 원했으나 의견이 무시됐고 일선의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에서 졸속 의결해 파업을 밀어붙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