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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신현영 의원 법안에 야당이 거짓 선동…통합당도 이전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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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북한과 교류할 생각 없는 사람 보낼 수 없는 건 상식”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해당 법안을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법안을 읽어나 봤는지 묻고 싶다”고 1일 강하게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신현영 의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법안'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됐다’며 거짓선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김 의원이 전날(8월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들을 차출해 북한에 강제로 파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추진방향에 동의하느냐”고 자리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물은 데 따른 반응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논란의 대상이 된 법안의 제9조 1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힌다.

 

조항을 소개한 진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며 “남과 북이 보건의료분야에서 협력하려면 해당 분야 인사들이 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재난 발생 시 긴급 지원을 하려면 전문 인력이 오가는 것도 당연하다”며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북한에 보낼 수 없고, 교류 협력과 긴급 지원 모두 희망하고 자원하는 이들에 한해서 이뤄지는 게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특히 “이 조항은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의원, 20대 국회에서 윤종필 의원이 발의했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법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며 “정 못 믿겠거든 두 의원에게 강제로 차출하자는 법안이냐고 묻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내용을 정리한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첨부했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이던 정의화 의원, 윤종필 의원이 ‘의료인력 지원’ 내용이 포함된 남북 보건협력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나와 있다.

 

한편, 진 의원은 해당 조항에 반발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서는 “명분 없는 진료 거부를 지금 당장 철회하라”며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