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방통위, 이통 3사 위치정보 수집·이용 실태 점검 계획

'이통사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 몰래 축적' 보도 제기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이동통신사가 개인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통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 사업 이용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과 요금 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 및 보유기간 등과 관련한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다. 다만 보유기간 경과 후 파기해야 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위치정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 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통사가 가입자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몰래 축적해왔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