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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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 화장실 몰카범’에 징역 5년 구형…개그맨 박모씨 “피해자에 죄송” 울먹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아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며 울먹이며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쯤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