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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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방·담배중개업 빠지고 단란주점 포함… 형평성 논란 불가피

정부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 조만간 발표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14일부터 국회가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복권판매점과 약국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은 지속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새희망자금 지급 업종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리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업종’ 분류를 적용해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우선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주요 제외 대상이다.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중에는 복권판매업, 경마·경륜·경정 잡지 발행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소매업과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경주장·동물 경기장 운영업, 성인 오락실·PC방, 전화방 등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 관련 업종 중에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중개·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증기탕·안마시술소 등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전문직종 중에는 약국, 동물병원 등 수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관세사 등 통관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감정평가업, 탐정·조사서비스업, 신용조사·추심대행업 등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등 고가의 제품·서비스를 다루거나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는 업종도 지급이 제외된다.

정부는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점집 등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도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온라인 사업자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과 매출 감소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준다. 그러나 온라인 사업자 중에도 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200만원을 주는 집합금지업종 중에는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무도장 운영업이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가 아닌 경우), 10인 이상 학원은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인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카페, 음료 전문점도 해당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한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부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정부 조치로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개 시설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에는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인 ‘8월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정해 그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개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빠져 반발이 크다.

한편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4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PC방을 운영하면서 최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고, 방문판매원 일을 하며 최근 수입이 줄어든 어머니는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을 받는다. 취업준비생인 20대 딸이 받는 구직지원금 50만원과 초등학생인 막내 몫의 돌봄지원금 20만원을 합하면 한 가족이 총 420만원을 지원받는다. 초등학생 막내를 제외하면 3명의 가족이 각각 2만원씩 6만원의 통신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