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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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엄벌 촉구 靑 청원 55만여명 서명
인천 중구 을왕동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치킨을 배달 중인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음주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밤 0시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치킨을 배달 중이던 B(5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동승자 C(47)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을 기준으로 55만명의 누리꾼이 서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