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논란’을 빚은 세터 조송화(28)와의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공표한 데 이어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 공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조송화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KOVO는 공문을 반려했다. KOVO의 임의해지 규정에 따르면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가 필요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고, 상벌위는 구단 관계자와 조송화 등을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조송화는 지난 10일 열린 상벌위에서 지난달 두차례 팀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현역 선수로 뛰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구단은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었다.
결국 상벌위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기업은행 측은 이날 선수계약 해지와 관련, “당사자 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구단 결정에 따라 곧바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임의해지와 달리 선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이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선수계약과 법령, KOVO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해지에 따라 조송화는 자유신분선수(FA)가 된다.
다만 그동안 조송화 측이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앞으로 계약해지의 법적 효과를 다투는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잔여 연봉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선수의 귀책사유라면 전액 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