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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선관위 다 놓아야”… 국민의힘, ‘권순일 방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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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인사 등 현안 처리하고 물러날 것”
야당 “대법관 임기 끝났는데… 당장 관둬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직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관 임기(6년)가 끝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권순일 위원장을 상대로 야권의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급기야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에서도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법안까지 제출됐다. 일명 ‘권순일 방지법(法)’이라고 부를 만한데 야권은 이번에 대법관을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 확실한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강대식 강민국 김승수 김영식 김정재 박성민 배준영 서정숙 송석준 양금희 이만희 이양수 이용 이주환 이철규 이헌승 전봉민 전주혜 정경희 황보승희 등 같은 당 동료 국회의원 20명도 발의에 동참했다.

 

발의안을 보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대법관의 직을 가진 선관위원이 임기 중 대법관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기존 선관위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또 ‘현직 선관위원장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문도 신설해 선관위원 임기는 남았어도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에서 자동으로 물러나도록 했다.

 

박수영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최근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계속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켜지던 위원장의 자격·퇴직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대법관에 취임해 며칠 전 6년 임기가 끝났다. 다만 그는 대법관 재임 도중인 2017년 12월 27일부터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선관위는 입법·행정·사법부가 3명씩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되고 자체 선거를 거쳐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뽑는데, 통상 사법부가 지명한 현직 대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헌정사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렇게 대법관을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에서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여겨져왔다. 권 위원장의 전임자인 김용덕 전 위원장(2016년 9월∼2017년 12월 재임)이나 이인복 전 위원장(2013년 3월∼2016년 9월 재임)의 경우 둘 다 대법관 임기 종료에 맞춰 선관위원장도 그만뒀다.

 

이와 관련, 권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을 천년만년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선관위 사무처 인사 등 시급한 현안이 몇 가지 임박했으니 위원장으로서 그것만 처리하고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자칫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관례에 따라 대법관에서 물러나는 순간 선관위원장 자리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권 위원장을 압박하는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