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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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비리’ 1억8000만원 챙긴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허위소송 등 혐의는 무죄 판단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뒤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350만원을 건네 해외도피를 지시하고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 소송 서류를 파쇄 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인사 업무를 방해했고, 교사 지원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조씨는 그동안 채용비리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앞서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2명은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월 13일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조씨는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며 4개월만에 다시 수감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