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일대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매행위를 제한한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 당첨자 103명과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 및 보조원 114명 등 총 217명에 대해 각각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권 매도자들은 당첨 뒤 전매가 1년간 제한된 ‘에코시티’ 일대 데시앙·포레나 아파트 등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4000만∼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원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법규를 알면서도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 제한 기간(1년) 내 팔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공급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 내 입주를 제한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시 업체 등록 취소를, 징역형을 받으면 중개 자격을 취소한다.
경찰은 최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 신규 공급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3.3㎡에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와 이를 중개하는 ‘떳다방’까지 대거 몰리자 집중 수사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해 불법 전매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전주시가 고발한 전북혁신도시 등 일대 전매자와 부동산 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등과 함께 아파트 분양권 거래 흐름을 파악해 에코시티 데시앙·더샵 3차와 서부권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신도시 불법 전매 정황이 있는 매도자와 부동산 업자 등 총 271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은 1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일가족을 포함한 20여명이 10여 건의 불법 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와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기침체가 지속하자 분양권 전매를 통해 한 몫 챙기려는 시민에다 외부 투기 세력까지 대거 몰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며 “서민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과 공급 질서를 파괴하는 투기 세력을 엄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