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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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무죄’라는데… 檢, 이재명에 ‘당선무효’ 300만원 구형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란 대법원 다수의견에 동의 못 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본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으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토론회의 즉흥·돌발성에 비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견도 잘못된 판단”이라며 “방송토론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토론회 특성상 실제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진흙탕 속에서 이뤄진 답변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로 이끄는 것은 신중해야하고, 함부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재판에 앞서 오후 2시50분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으리란 예측이 우세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는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

 

나진희 기자 najin@s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