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인 간 중재를 재개하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뉴질랜드 행정직원 측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행정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행정직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다.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올해 1∼4월 사인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달 초 피해자 측이 다시 중재를 요청했는데,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외교부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해당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청와대도 외교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질책 등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2017년 11∼12월 한국 외교관 A씨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임기 만료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나중에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