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023만명으로, 총액 6조3000억여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선 추석 전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상자들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이번 지원금이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즉,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라는 뜻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오는 25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후 빠르면 하루 만에 집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은 오는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29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된다. 대상자에게 이날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