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부터 지급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지원금 대상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정부는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추석 전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 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것.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수급 대상자별 ‘2차 재난지원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1차 때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기존 수급자 5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24일부터 29일까지 지급한다. 이번에 새롭게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2차 수급 대상자는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수급자의 고용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이다.
1차 대상자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간 내 미처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고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차적으로 23일 접수 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다소 늦게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차 대상자를 상대로 25일부터 지급한다. 1차 수급자는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별도 서류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돌봄지원비>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 등 수급 대상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이다. 총 670만명이 수급 대상이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을 받는다.
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인 1~3학년 중학생은 오는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 밖 아동 및 학생(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0월 중순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18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 20만명에게 29일부터 일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오는 24일과 25일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짝홀제’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4일, 홀수인 경우 25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금>
위기 가구 긴급 생계지원비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총 55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1회 한시로 지급한다. 긴급생계비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아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한다.
<통신비>
통신비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줄어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2만원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