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당시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10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다수결의 원리에 대한 정치적 기소”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저와 저희 동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적법한 의정활동이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에 의해 유린된 사건”이라며 “지난해 4월26일 새벽 회의실 앞에서 저희를 막아세웠던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행위는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 저를 재판하는 재판부에 사법적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원에 의해서 잘 판단되리라 본다”며 “성실하게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폭행이라고 부를 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런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분들 때문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변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사건 당시 민주당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당초 예정일이던 10월28일에서 미뤄져 11월25일로 정해졌다. 피고인 측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달라며 일정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