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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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피해자·시민 불안 해소해야”

윤화섭 안산시장,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글 올려
전날(23일) 국민청원에 올라온 윤화섭 안산시장의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초등생을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80여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확실한 재범 차단을 위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다.

 

윤 시장은 전날(23일) 올라온 청원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의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안산시민,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기간 동안 격리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신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한 윤 시장은 “아동성폭력범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가 핵심이므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호수용법이 과거 국회에서 ‘가해자에게 가혹하다’거나 ‘인권유린’이라는 이유로 입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데 따른 윤 시장의 설명으로 풀이된다.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 치료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인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도 같은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시절 보호수용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연합뉴스

 

윤 시장은 아울러 “보호수용제도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하면,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도 제척(除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라며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이 청원글에는 24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3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