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이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은 전날 문장대온천 개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협의 종료’ 처분으로 경북도에 돌려보냈다. 대구환경청은 초안 공람 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충북 괴산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추가 조사와 보안사항도 지적했다. 수질과 지하수 수위 예측 결과 등 신뢰도가 미흡하고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과거 환경조사 자료를 사용해 현재와 비교가 어려운 점도 보안사항으로 꼽았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1988년 10월 환경청의 최초협의를 시작으로 조성공사가 7년 이상 멈췄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 등의 사유로 3번에 걸친 재협의가 있었다. 대법원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판결을 통해 “개발보다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시행허가 처분 취소를 내렸다.
나아가 2015년 6월 제출한 평가서 본안은 괴산군 공람장소 미설치 등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반려됐고, 2018년 1월 또 제출한 평가서 본안도 조성계획 효력 상실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산됐다.
하지만 이 조성계획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 개발 지주조합이 지난 7월 2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이에 충북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규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대구지방환경청에 3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반발도 이어졌다. 괴산군민은 물론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과 상주시 항의방문, 대구지방환경청 반려 건의, 환경부 정책보좌관 면담 등 다양한 저지 활동을 벌였다. 지난 10일에는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온천개발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개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앞으로 문장대온천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 할당량 등 수질오염 총량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30년 이상 지속한 온천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