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문구를 내거나, 광고모델을 기용하고도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거짓회원 정보를 쓰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소셜데이팅 앱 업체 총 여섯 곳을 적발해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異性)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소비자가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0,000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썼다.
‘심쿵’을 운영하는 ㈜콜론디는 앱 내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음’을 운영하는 ㈜이음소시어스는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중인 소개팅어플”, “확실하게 인증된 200만 싱글 남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했다.
앱 ‘정오의 데이트’를 운영하는 ㈜모젯도 앱 내에서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앱은 광고모델을 쓰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거짓 사용후기를 광고에 사용했다.
‘글램’을 운영하는 ㈜큐피스트도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회원이 아닌 광고 모델들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를 사용하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을 적용했다.
일부 앱은 아이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이미 일부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는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광고 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업자들에는 이러한 점을 이유로 시정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셜데이팅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셜데이팅 서비스 시장과 같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 기준 애플의 iOS와 구글앱마켓의 매출액 상위 5개, 다운로드 100만회 이상인 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