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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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구급대원 얼굴에 신발 던져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6월13일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 주차장 내 구급차량에서 소방대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소방당국에 “3분 안에 죽겠다”고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 A씨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A씨 얼굴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자정 무렵 세종시 연기면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출동을 요청했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